2019년도 작은자매의집 식사재 납품업체 입찰공고 (~ 1/16)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9-01-10 09:56 조회 1,915회

첨부파일

본문

[작은자매공고 2019-005 호]

2019년도 작은자매의집 식자재 납품업체 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작은자매의 집에서는 2019년도 식자재 공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입찰공고명 : 작은자매의집 2019년도 식자재 공급업체 선정

2) 입찰총액 : 금일억오천만원(금150,000,000원) - 부가세 포함

3) 계약기간 : 2019. 3. 1. ~ 2020. 2. 29.

4) 제출기간 : 2019. 1. 9.(수) 16:50 ~ 2019. 1. 16.(수) 17:00

5) 제출방법 : 우편접수 또는 e-mail (방문접수 불가)

- 우편접수의 경우, 우체국 소인이 날인되어 있는 것만 인정함

- 우편주소 : 전북 익산시 하나로 15길 141번지 작은자매의집 총무과

(봉투 겉면에 “입찰서류 재중” 표기할 것)

- e-mail : lshouse@hanmail.net

(메일제목은 “입찰서류 – 업체명”, 첨부파일은 “업체명 – 첨부서류”로 압축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하며, 등록증 등은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6) 1차심사(서류심사) : 2019. 1. 23.(수) 14:00 ~ 2019. 1. 24.(목) 18:00

(2차심사 참가 업체는 전주가톨릭사회복지법인과 작은자매의집 홈페이지 공고 )

7) 2차심사(면접심사) : 2019. 1. 28.(월) 10:00 작은자매의집 정보처리실

8) 업체선정 및 공고 : 2019. 1. 29.(화)

9) 계약체결일 : 업체선정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2019. 2. 1.)

10) 입찰현장설명회는 별도로 갖지 않으며 공고기간 중 입찰에 관한 사항 열람으로 대신함

 

2. 입찰참가 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 제 15조에 의한 유자격자

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해야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 15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함.)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봄.

3)『식품위생법』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등록자로서, 농·수산·축산물, 쌀 및 잡곡류, 가공품, 공산품, 소모품 등의 도매업 이상의 사업허가를 필한 업체

4) 원산지 표지 또는 증명서 및 도축검사증명서와 축산물 등급판정서 등의 확인이 가능한 업체

5)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

6) 공고일 현재 기준, 사회복지시설에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

7) 공고일 현재 기준, 물품의 운반 및 보관에 필요한 냉장·냉동 차량 및 시설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물품보관 운반 시, 온도의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가 비치되어 있고, 보관과 운반 상태의 확인이 가능해야 함)

8) 물품 운반의 인원 및 차량의 위생상태 확인이 가능한 업체

9) 주 4회 이상 납품이 가능하고, 필요에 따라 주말 또는 휴일 납품이 가능한 업체

10) 물품 발주의 경우 전자(WEP)발주가 가능하여야 하며, 카드결제가 가능한 업체

11) 위생사 및 영양사 면허증을 소지한 인력을 갖추고 있으며, 정기적인 위생교육과 점검을 시행하고, 증명이 가능한 업체

12)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시행령 제 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부정당 업체로 제재할 수 있음

1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27조의 5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2조 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3. 구비서류

▶ 모든 서류는 원본이어야 하며, 사본 제출 시에는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별지1]

2) 업체기초조사표 1부 [별지2]

3) 사업자등록증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초본 제출)

5)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추가) 1부 [별지6]

6)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7)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8) 집단급식소 신고증 및 식자재 관련 인·허가증 각 1부

9)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1부

10) 사회복지시설 납품실적 확인서 1부 [별지3]

11) 물품 운반 차량 등록증 및 소독필증 각 1부

12) 사업장 소독필증 1부

13) 식자재 규격별 단가견적서 1부

14) 서약서 1부 [별지4]

1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별지5]

16) 업체 제안서 – 자유양식

17) 제시 서류 외, 평가에 반영된다고 판단되는 서류 각 1부

 

4. 입찰 및 평가방법

1) [행정자치부 예규 제 69호, 시행 2016. 11. 23.]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2) 평가절차 : 1차 서류심사 → 면접심사 참여업체 선정 → 2차 면접심사 → 협상 후 낙찰 자 결정 → 계약

3) 평가방법 : 배점한도 100

- 정량적 평가(20) : 서류심사 시, 계량화한 평가항목을 기준하여 담당자가 평가

- 정성적 평가(60) : 면접심사 시, 평가위원이 평가

- 가격평가(20) : 업체에서 제출한 ‘작은자매의집 식자재 단가견적서’의 총액을 기준하여, 본 시설에서 조사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평점산식에 따라 담당자가 평가 (소수점은 세 번째 자리에서 사사오입)

- 각 평가항목은 [별지7], [별지8] 참조

4) 2차 면접심사 대상 선정 방식 : 평가방법에서 정량적 평가와 가격평가의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3개 업체 선정

5) 평가위원회 : 총 7명

- 평가위원의 명단과 위원별 세부평가점수는 최종 계약자 선정 발표 시 법인(전주가톨릭 사 회복 지회)와 기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공지할 예정.

6)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본 시설에서 조사한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 제외

7) 2차 면접심사 대상 업체별 발표 시간은 15분이내로 시간 초과시에는 즉시 발표를 중단함

8) 평가위원의 질의응답은 시간제한을 두지 아니하나, 평가위원의 중단 요청이 있을 경우, 발표자는 답변을 중단하여야 함

9) 평가위원은 필요시, 발표자에게 추가 자료 또는 제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제출되거나 발표된 내용은 최종 제안서와 동일한 조건으로 적용함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1) 입찰참가자는 기초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 사유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작은자매의집’으로 귀속하며, 부정당업자로 제한처분을 받게 됨.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39조 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 12조에 의함

 

7. 기타사항

1) 참가업체는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업체등록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해야함

2) 입찰참가자는 본 입찰건에 관한 모든 첨부서류와 관계서류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3) 선정된 업체의 등록서류 중 허위사실이 있거나 무효사항이 발견될 경우 선정 취소되며, 계약서 상 <계약의 일방적 해제조항>으로 낙찰 후 계약이 성립이 되었더라도 아래 사항의 발생 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신 후에 입찰에 응하기 바람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한 때

나.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 납품을 3회 이상 지연하거나 거부한 때

다. 납품시간 지연이나 일부 품목 지연 납품 등으로 3회 이상 본 시설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때

라. 납품기사가 본 시설 측의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한 때

(납품기사는 위생적인 복장을 해야 하며, 급식실의 기구는 허락 없이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마.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 기소 중이거나 언론 매체 등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작은자매의집 담당자 영양과 허현옥 영양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63-834-3555)

위와 같이 공고함.

2019년 1월 9일

작 은 자 매 의 집 원 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