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작은자매의집 식자재 납품업체 입찰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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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1-02-19 10:06 조회 1,34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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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자매공고 2021-238 호]
2021년도 작은자매의집 식자재 납품업체 입찰 재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작은자매의 집에서는 2021년도 식자재 공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입찰공고명 : 작은자매의집 2021년도 식자재 공급업체 선정
2) 입찰총액 : 금일억오천만원(금150,000,000원) - 부가세 포함
3) 계약기간 : 2021. 3. 8. ~ 2022. 2. 28.
4) 제출기간 : 2021. 2. 19.(금) 12:00 ~ 2021. 2. 26.(금) 17:00
5) 제출방법 : 우편접수 또는 e-mail (방문접수 불가)
- 우편접수의 경우, 우체국 소인이 날인되어 있는 것만 인정함
- 우편주소 : 전북 익산시 하나로 15길 141번지 작은자매의집 총무과
(봉투 겉면에 “입찰서류 재중” 표기할 것)
- e-mail : lshouse@hanmail.net
(메일제목은 “입찰서류 – 업체명”, 첨부파일은 “업체명 – 첨부서류”로 압축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하며, 등록증 등은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6) 1차심사(서류심사) : 2021. 3. 1 .(월) 10:00 ~ 2021. 3. 1.(월) 18:00
(2차심사 참가 업체는 전주가톨릭사회복지법인과 작은자매의집 홈페이지 공고 )
7) 2차심사(면접심사) : 2021. 3. 2.(화) 10:00 작은자매의집 정보처리실
8) 업체선정 및 공고 : 2021. 3. 3.(수)
9) 계약체결일 : 업체선정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2021. 3. 5.)
10) 입찰현장설명회는 별도로 갖지 않으며 공고기간 중 입찰에 관한 사항 열람으로 대신함
2. 입찰참가 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 제 15조에 의한 유자격자
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해야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 15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함.)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봄.
3)『식품위생법』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등록자로서, 농·수산·축산물, 쌀 및 잡곡류, 가공품, 공산품, 소모품 등의 도매업 이상의 사업허가를 필한 업체
4) 원산지 표지 또는 증명서 및 도축검사증명서와 축산물 등급판정서 등의 확인이 가능한 업체
5)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
6) 공고일 현재 기준, 사회복지시설에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
7) 공고일 현재 기준, 물품의 운반 및 보관에 필요한 냉장·냉동 차량 및 시설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물품보관 운반 시, 온도의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가 비치되어 있고, 보관과 운반 상태의 확인이 가능해야 함)
8) 물품 운반의 인원 및 차량의 위생상태 확인이 가능한 업체
9) 주 4회 이상 납품이 가능하고, 필요에 따라 주말 또는 휴일 납품이 가능한 업체
10) 물품 발주의 경우 전자(WEP)발주가 가능하여야 하며, 카드결제가 가능한 업체
11) 위생사 및 영양사 면허증을 소지한 인력을 갖추고 있으며, 정기적인 위생교육과 점검을 시행하고, 증명이 가능한 업체
12)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부정당 업체로 제재할 수 있음
1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27조의 5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2조 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3. 구비서류
▶ 모든 서류는 원본이어야 하며, 사본 제출 시에는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별지1]
2) 업체기초조사표 1부 [별지2]
3) 사업자등록증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초본 제출)
5)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추가) 1부 [별지6]
6)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7)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8) 집단급식소 신고증 및 식자재 관련 인·허가증 각 1부
9)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1부
10) 사회복지시설 납품실적 확인서 1부 [별지3]